소송절차 회부

5.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

가. 의의

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,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

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(민소 466조 2항). 이 제도는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

신설된 것인데,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를 무용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할 수

있도록 한 것이다.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(민소 472조 1항) 바로 소송절차로

옮겨진다.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(민소 466조 3항).

나. 처리

이 경우 독촉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

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(민소 473조 1항). 이 때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정의

송달료도 함께 예납하도록 할 것이다.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다음 양식의 소송절차회부결정서(전산양식

A2334

)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는데(독촉예규 7조), 이 양식에 의하면, 소송절차회부결정과 인지 및 송달료

보정명령을 동시에 발하는 것이 된다.

채권자가 법원이 명한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법원

소송절차회부결정서, 보정명령

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(민소

473조 2항).

채권자가 위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면 독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사건기록을

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는데(민소 473조 3항), 이 경우 사무처리는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와

같다(독촉예규 7조).

다. 기록송부를 받은 법원의 처리

(1) 기록의 접수

이 경우 사무처리는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와 같고, 다만 새로

만든 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[소송절차 회부결정]이라고 주서(朱書)하여야 한다.

(2) 변론의 절차

독촉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하여

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에는 독촉법원으로부터 기록이 접수된 후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직권에 의하여 피고(채무자)에게 지급명령신청서

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고, 원고(채권자)에게 1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

명하여야 한다(독촉예규 7조).

독촉법원이 지급명령을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것을 사유로 하여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에는

민사소송법 191조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시킨다.

이후 변론의 절차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채권자의 소제기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

관한 설명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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